베트남 비자 없어 탑승 거절?
“1시간” 내 급행 발급 🚀
需要签证的外国护照? / 有效期少于 6 个月的护照? / 电子签证护照号码、护照有效期等。

越南紧急签证
因为没有越南签证,所以无法在值机柜台购票? 1 小时内实时发布 我们为您提供服务。(业界最快的签发时间)

越南周末签证
周末,如周六、周日等。我们将与越南移民局合作为您签发签证。(签证将以官方电子签证的形式签发,您可以在移民局服务器上查看签证状态)。

越南签证修订重发
拿到了签证,却因为姓名、护照号码、出生日期或护照有效期有误而无法登机? 修订可在 20 分钟内发出。.

加快签发待发签证
我的签证申请还在处理中吗? 只需提供您的签证申请编号,我就会向您发送 1 小时、2 小时、4 小时、当天、2 天发放来签发。.

陆地边境签证清关
如果您需要延长 45 天或 90 天的签证、, 签证通关全套服务简单的解决方案。.

快速服务
厌倦了在越南机场排长队?我们将通过快速通道加快您抵达越南的速度。. 所有机场的入境/出境/安检快速通道
#1. 비자 365의 비자 대행 서비스 이용 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[비자365]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비자 신청 대행 및 관련 행정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함에 있어 “회사”와 “이용자”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)
- “회사”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, 검토 및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전달 해 드리는 ‘행정 업무 대행’에 국한됩니다.
- 비자 발급 여부, 체류 기간, 입국 횟수 등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국가의 정부(베트남 출입구과 공안국)에 있으며, “회사”는 비자 발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“회사”는 베트남 출입국의 업무 지연, 시스템 오류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발급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정보, 개인 인적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.
- 허위 서류 제출, 정보 누락, 과거 입국 거절 기록 미고지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 거절 및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베트남 정부 관련 기관의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
제4조 (서비스 요금 및 비용)
- 이용 요금은 “회사”에 지불하는 ‘대행 수수료’와 베트남 출입국에 지불하는 ‘인지대(실비)’로 구분됩니다.
- 베트남 비자 긴급 발급 서비스(1시간,2시간,4시간, 당일, 2일차, 3일차 발급 등) 대행 수수료와 인지대 외에 발급 시간별로 별도의 급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,
- 주말, 공휴일 또는 업무 시간 외에 진행되는 긴급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할증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전에 공지된 바에 따릅니다.
제5조 (환불 및 취소 규정)
비자 업무는 서류 검토 및 접수 단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- 업무 착수 전: 전액 환불 (단, 송금 수수료 등 실비 제외)
- 서류 검토 및 작성 단계: 대행 수수료의 [20~30]% 공제 후 환불
- 베트남 출입국 접수 이후: 환불 불가 (비자 거절 시에도 대행 수수료 및 대사관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음)
- 당사의 귀책 사유 발생: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책임지고 재발급 또는 환불 해드립니다.
-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면책 조항)
- “회사”는 천재지변, 해당국 정부의 정책 변경, 항공편 취소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비자 발급 확정 전 이용자가 임의로 예약한 항공권, 숙박 등의 위약금에 대해 “회사”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. (비자 수령 후 예약 권장)
-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 오류로 인해 안내 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“회사”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개인정보 보호)
- “회사”는 비자 신청을 위해 수집한 여권 사본, 개인정보를 오직 비자 발급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.
- 수집된 정보는 서비스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안전하게 파기합니다.
제8조 (관할 법원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“회사”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